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총 32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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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4년刑 이어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시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 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이미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확정되고, 감형이나 사면 없이 32년을 복역한다면 만 97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33억 원을 ‘횡령에 따른 국고손실’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2016년 총선 때 특활비로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활비 수수액 35억 원 중 2016년 9월 받은 2억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특수활동비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사건도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선고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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