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땅’ 의무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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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2년서 3년 앞당겨 시행… 외교부, 日공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2022년에서 내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이행 조치를 공고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바 있어 초중고교 모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한번 명기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기 쉽지 않다.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총 8부분에서 언급됐다. 해설서는 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이정은 기자
#일본 고교#독도는 일본땅#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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