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돈거래’ 김경수 前보좌관 30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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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청탁 대가성 조사 방침
ID 614개 대선때 활용여부도 수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의 측근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 돌려줬다. 한 전 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 한 전 보좌관을 불러 김 씨 측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김 의원에게 변호사 2명을 각각 주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보좌관은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처음엔 거절했지만 “빌린 것으로 하자”며 결국 돈을 받았다.

경찰은 또 김 씨 등이 올 1월 17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기사의 댓글 여론을 조작할 때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ID) 614개가 지난해 대선 때도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월 17일 김 씨 등이 댓글 41개의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인터넷 카페 3곳의 회원 4560명의 댓글 여론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김경수#드루킹#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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