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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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에 영향없다 판단한듯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법정 심사를 할지, 서면 심사로 대체할지 21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 심사를 하게 되면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된다. 서면 심사를 하면 박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인들이 각각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론서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 심리가 열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1002호)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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