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속영장 두고… 법원이 법원판단 뒤집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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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서 풀려난 ‘軍댓글’ 김관진… “범죄 소명돼”→ “다툴 여지 있다”
檢 “납득 어려워” 장문 문자 돌려
함께 구속 임관빈도 적부심 신청… 金 석방 결정한 판사 심사 받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10시 4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 의왕=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10시 4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 의왕=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법원은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11일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32기)의 판단과 완전히 배치된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본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봤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는 “개략적인 활동 계획만 적힌 보고서를 받아보는 장관이 어떻게 극소수의 문제가 된 정치 개입 댓글을 알았겠느냐”는 김 전 장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라 군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새로 뽑으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철저한 신원 조사’는 장관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장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전 장관이 한평생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으로 일했는데 도망하거나 자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인멸할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원이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이 풀려난 지 1시간 반 뒤인 22일 오후 11시 10분경 검찰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을 비판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돼 있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공범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도 24일 신 부장판사에게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법원 안팎에선 임 전 실장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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