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동향·같은대학·연수원동기·같은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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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3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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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영길 트위터 캡처
사진=송영길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3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오후 9시35분께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20일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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