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위기 5명 모두 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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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6명중 당선무효형 1명도 없어… 한국당 김종태, 이미 의원직 상실
野 “정권교체 실감” 불만 목소리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6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6명은 모두 야당이다. 야당에선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개회의 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정권이 교체된 걸 실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36명은 △민주당 16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6명 △바른정당 2명 △새민중정당 1명이다.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2심에서 감형돼 벌금 90만 원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특히 1심 선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대선 직전인 올 4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2심 선고를 받은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등록 선거사무원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똑같은 형을 선고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선 “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을 유지했다면 2심에서 분명히 감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 의원, 윤 의원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외에도 한국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의 선거사무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배 의원과 송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7∼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7대 11명 △18대 15명 △19대 10명 등 총 36명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최우열 기자
#공직선거법#야당#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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