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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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워준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 운전사는 18년 뒤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을 직접 검시하고도 이를 전했다는 이유로 동네 이장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했다. 공수부대 진압군의 잔혹한 학살에 부대를 이탈한 방위병 166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무리 군판사 신분이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의 궤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상황이 엄중해 재판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전출을 요구하거나 칭병하고 드러누울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는 버스가 경찰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그가 선고한 20여 건 중 7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판사 생활의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라던 그의 청문회 발언이 무색하다. 군사독재 시절에 작량감경(酌量減輕) 등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등 판사들의 고민이 많았다. 그의 5·18 관련 선고문엔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5·16에 대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아직 5·18 당시 그의 판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 헌법에 그걸 넣는 것의 적절성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그 약속을 한 대통령이 신군부에 협조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적절한가의 의문은 남는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한 정당이다.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헌재소장이 헌법 해석에서 양극단의 판단을 내린다면 걱정스럽다. 특히 군사독재정권과 민주정부에서 시류에 따라 인권과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재판관에게 헌재소장을 맡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5·18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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