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 용산 거주? 안철수 가족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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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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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촌동 한강맨션 전입했다 10월 전출 - 신동아 11월호 보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부인, 딸, 처제가 장모 명의로 보유 중인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18일 발간된 ‘신동아’ 11월호가 보도했다.

신동아가 안철수 후보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등을 취재한 결과 안 후보 부부와 딸은 2011년 6월 13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31평)로 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6일 전출했다. 주민등록상으로 약 4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그러나 당시 안 후보 가족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포스코 더 샵 아파트 101동 911호(63평)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8년 5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한 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안 후보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선거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여의도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여의도에 살면서 이촌동 한강맨션에 전입한 것으로 행정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처제 김 모 씨도 한강맨션에 위장 전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08년 1월 9일 한강맨션 36동 106호로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서 2006년 1월 31일 강모 씨 등이 36동 106호로 전입해 2008년 9월 23일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9개월여 동안 안 후보의 처제 김씨와 강모 씨 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를 보아온 국회 관계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적발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고 했다.

2011년 11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한강맨션 36동 106호에 대해 “안철수 원장이 장모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2011년 12월 28일 ‘연합뉴스’에 “장모는 서울과 지방, 미국을 오가면서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폐쇄 등기부 등에 따르면 안 후보의 처가는 한강맨션 취득 당시인 2000년 4월 이촌동 삼익아파트 2동 306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8년 1월 안 후보의 처제 김씨가 위장전입으로 보이는 수법으로 한강맨션에 전입하기 전까지 한강맨션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 한강맨션엔 세입자로 보이는 세대들이 전입해 있었다. “장모가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안 후보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장모 송모 씨는 2000년 4월 3일 한강맨션 36동 106호를 취득할 때 미국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임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추정되는 ‘381209-2OOOOOO'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강맨션의 시세는 송씨가 매입할 당시 5억 원대였으나 현재는 15억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맨션과 관련해 안 후보 측의 거짓 해명 의혹, 안 후보 본인과 가족·처제의 위장전입 의혹, 장모 송씨의 허위등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안 후보는 이들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송씨의 한강맨션 매입 자금의 출처 등 차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는 안 후보 측에 이런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안 후보 측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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