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드루킹 관계 알고도 한달 덮은 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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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임종석에만 알리고 조사 종결… 언론 보도되자 대통령에 뒷북 보고
송인배, 경공모에 사례비 200만원 받아… 靑, 드루킹 특검법 통과한 날 공개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조사 종결한 사안을 특검 수사를 앞두고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송 비서관 건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송 비서관이 국회 의원회관의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7, 8명과 함께 김 전 의원을 만나고 헤어진 뒤 인근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송 비서관은 ‘노사모’ 출신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달 중순 민정수석실에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알렸으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0, 26일 송 비서관을 자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을 만나게 연결해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핵심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이 한 달가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서 수사 범위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한다면 (송 비서관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드루킹#송인배#청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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