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트 전복, 이포보 통과하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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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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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차량이동 지시받고도 보트 이동… 3m 콘크리트 턱밑 떨어져”

17일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육군 고무단정(소형 고무보트) 전복사고는 단정이 선박 이동이 금지된 보(洑) 설치 수중 공사장을 지나가려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고무단정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흔적 없이 온전한 것으로 확인돼 단정 결함이나 좌초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없다”며 “고무단정이 물살이 빠른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가 다 연결되지 않은 사이를 통과하다가 수중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져 전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지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이포보가 설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이다.

사고지점 콘크리트 턱의 높이는 3m이며, 사고당일 물의 낙차는 1m가량이었다. 콘크리트 턱 아래쪽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살로 인해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보트가 턱 아래로 떨어지며 이 소용돌이에 갇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는 전복 당시 소용돌이 속에 갇히고 생존자는 보트 밖으로 튕겨 나와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이튿날 현장 감식 때도 보트는 뒤집힌 채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단정은 22일부터 실시되는 호국훈련에 대비해 강의 도하지점에 대한 수심 체크를 마치고 하류에 있는 예행연습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며 “해당 연대 작전과장은 하류 훈련장으로의 이동은 공사 중인 보 때문에 차량으로 하도록 지시했으나 중대장이 임의로 단정을 이용해 물길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정은 그날 오전에 5개 지점의 수심 체크를 완료하고 오후 2시경 하류지역 예행연습에 동참하도록 돼 있었으나 모터 4대 중 2대가 고장 나 오후 2시 50분경에야 수심 체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예행연습 시간에 늦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냥 단정을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단정의 바람을 빼 차량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관계자는 “단정이 물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 설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단정은 이포보 부교에 설치된 ‘선박 접근금지’ 경고판을 보았지만 그냥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고 단정에 탑승한 8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기능도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부력시험을 요구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로 중대장 강모 대위(28)와 박현수 상병(21) 이상훈 일병(20) 등 3명이 사망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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