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표절 본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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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예비조사서 “가능성 있다”… 조사착수 120일이내 최종결론
金, 청문회때 “표절 판명땐 거취 판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의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위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중 일부는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20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진실위는 또 “당시 학계 상황 고려 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서울대 진실위의 본조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다.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로 구성돼 최장 1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진실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출석 요구가 있으면 소명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한국당은 올해 6월 열린 인사청문회 때부터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 전체 문장의 30%가량이 한국과 일본 논문을 베낀 수준이라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 때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석사 논문이) 부정행위로 판명이 나면 그에 맞게 사퇴를 포함해서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23일로 예정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서울대 진실위의 본조사 실시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표절에 무게가 실렸다”며 “향후 본조사에서도 서울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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