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황병헌 판사에 “라면 절도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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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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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소셜미디어
사진=박주민 소셜미디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향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기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3년형만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아래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라면 절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판결입니다. 이러니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황병헌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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