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16]與, 박원순 병역의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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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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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작은할아버지가 어떻게 입양 동의할 수 있나”

한나라당은 9일 홍준표 대표부터 김기현 당 대변인, 이두아 선대위 대변인까지 내세워 박원순 후보의 8개월 방위 복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다. 각각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인 홍 대표와 김, 이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①‘양손 입적’ 불가능

박 후보 측이 설명한 ‘양손 입적’ 제도 자체가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이 되는지부터 쟁점이 됐다. 박 후보 측은 “만 13세 때인 1969년 7월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양된 뒤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외아들)’로 방위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법이 양손 입적을 인정치 않는다고 한나라당은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적용된 민법을 다시 살펴봤지만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래 양손 제도는 허용된 적이 없었다”며 ‘양손 입양은 민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내놨다. 그는 “당시 호적 공무원과 박 후보, 혹은 그의 가족들이 짜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홍 대표는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양손 제도가 인정되면(‘손자뻘을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잘못 알고 말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진다.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실상 사촌 형 동생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박 후보는 양자로 입적된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입적됐다. 홍 대표가 뭔가 착각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민법상 양손 입적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양손 입적은 당시 관행적으로 했다”는 태도다.

②실종된 작은할아버지가 입양 동의?

실종된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양손 입양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문제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려면 친부와 양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941년 사할린 징용에 끌려간 이래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동생(작은할아버지)을 대리해 박 후보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를 하려면 위임이 있어야 한다. 누구의 위임을 받았냐” 등 공방을 계속했다.

③형의 병역혜택을 위한 양손입양이었나

한나라당은 박 후보 일가가 박 후보 형의 병역 면탈을 위해 일부러 양손 입적을 강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후보의 입양이 당시 만 17세였던 박 후보 형이 병역의무 대상(만 18세)에 분류되기 직전에 이뤄졌고, 그 후 박 후보 형은 1남 6녀의 2대 독자가 돼 6개월 방위로 복무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입양으로 형제가 병역을 한꺼번에 단축한 셈이다.

박 후보 측은 전날까지 형의 병역 사항에 대해 “형과 관련된 문제는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이 “경남 창녕 동네에서 형도 6개월 방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공세를 펼친 뒤 형도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했다.

④“호적상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 시장 할 수 있나”

박 후보 측이 당초 “작은할아버지에게 자손이 없어 양손으로 입적했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해명 과정에서 “1969년 4월 아들이 사망했고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고 말을 바꾼 것도 논란거리다.

이두아 선대위 대변인은 “처음엔 작은할아버지가 호적상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다가 한나라당이 양손 입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갑자기 당숙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호적상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서울시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의 사후 양자가 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나라당은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2000년 7월경 실종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생존 상태였고, 사후 양자를 하려면 직계존비속이 없어야 하지만 작은할아버지에겐 딸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⑤“박 후보, 양손입양 제도-병역특혜 관계 몰랐을 리 없다”

박 후보가 양손 입양과 자신의 병역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록 양손 입양은 박 후보가 만 13세 때 이뤄졌으나 병역을 이행할 때(21세)는 성년이었다”며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박 후보가 이런 관계를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2000년 작은할아버지의 실종선고가 내려졌으며 박 변호사의 호적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들을 박 후보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측 주장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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