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직무기밀 사적이용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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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예고… 청탁금지법에 빠진 규정 별도 입법
손혜원 투기의혹 계기로 논의 본격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유관 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이를 몰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나 인사, 계약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임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이 소속 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한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금도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의원#청탁#김영란법#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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