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빠지면 특혜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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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3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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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이뤄져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라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개특위와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해야 한다. 국회가 신속히 개혁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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