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한국당 ‘해촉’ 통보에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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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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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

사진=전원책 변호사(동아일보)
사진=전원책 변호사(동아일보)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것을 두고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감청 고소원’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가 언급한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란, ‘감히 청하진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를 뜻한다. ‘고소원 불감청’(固所願 不敢請)이라고도 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변호사가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비대위는 전원 협의를 통해 해촉을 결정했다”라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변호사는 비대위와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 사무총장은 문자로 해촉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선 보도자료를 통해 “그 시간대에는 전 변호사와 유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문자로 사실을 알려 드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해촉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웃으며 “저는 원래 제가 지나온 길에 침을 뱉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최소한 지켜야 할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쉽게 약속이 허물어질 줄은 몰랐다”라며 비대위를 비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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