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지연에 민갑룡 어부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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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野, 후반기 국회 뒷전… 인사청문회 개최시한 넘길수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위원회의 임명제청 동의를 거쳐 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로 정부는 그 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민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 내정자는 15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이 청장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좀 다르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반기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공석이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까지 원구성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20일을 넘기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경찰청장은 청문 요구가 오고 20일이 지나야 그냥 임명될 수 있다. (현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 전 임명을 위해) 원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참패 후폭풍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은 원 구성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에 불이 났는데 불부터 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권기범·최고야 기자
#민갑룡#경찰청장#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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