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태운채… 음주운전한 수행비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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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서 면허취소 수준 적발… 경찰, 崔의원 방조여부 조사 예정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탄 차를 몰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반경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모 씨(39)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나왔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 신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신 씨의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채혈조사는 통상 열흘 걸린다.

경찰은 채혈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한 최 의원이 신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만약 최 의원이 신 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독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23일 최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곧바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서형석 기자
#최교일 의원#음주운전#수행비서#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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