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한달내 신청해야 하는 채움공제, 中企-청년 깜깜… 예산 절반 남아돌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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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中企 “인사담당 따로 없어 못챙겨”
정부 “홈피-청년센터 열어 홍보 강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이경진(가명·25·여) 씨는 취업 1개월 내에 가입해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한을 놓쳤다. 이 씨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바쁘다 보니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정책 중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들과 기업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로 엇비슷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책별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마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들여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홍보할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부진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층에게 제대로 정책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만들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센터 17곳을 설치해 정책 홍보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고용복지센터에 새로 만드는 청년고용사업 전담조직도 홍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홍보 전략이 청년이나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관공서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인사 및 노무 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은 자신들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힘든데도 정부는 기업과 청년이 정책별로 신청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라고 독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상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홍보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 한두 개를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키 메시지’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눈높이 소통 전략도 제안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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