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적폐 막을 핵심기구, 문재인 정부 반년간 조직도 못꾸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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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태’ 특별감찰관실

14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에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유명무실한 상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4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에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유명무실한 상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타워8빌딩에 자리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보통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사무실은 한창 바쁠 때지만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불이 켜진 사무실은 10곳 중 1곳뿐이었다. 600m²(약 180평) 규모의 특별감찰관실을 지키는 건 파견 직원 3명뿐이었다. 차정현 특별감찰관 직무대행과 감찰담당관 2명은 국회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사법연수원 18기)이 물러난 뒤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식물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정상화의 시작은 국회가 새로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 하지만 법적으로 추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후임자를 바로 추천하지 않고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자리다. 여야는 서로에게 유리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다. 2014년 6월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여야는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10개월 가까운 진통 끝에 여야가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직무 범위를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까지 확대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지 6개월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후보 추천 방식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를 야당이 고르거나 야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를 여당이 고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두 방식 모두 추천 과정에서 여당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과 연고가 없고 교섭단체 자격을 갖춘 정당이 3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안에 후보 추천 방식이 정해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10여 명에 불과해 대통령 친인척 등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탄생한 조직이다.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에 대한 감시를 맡고 특별감찰관은 비리 등이 감지됐을 때 조사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 친인척 161명, 전현직 수석비서관급 29명 등 총 190명에 대한 감찰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친인척 범위가 더욱 넓다. 그만큼 친인척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특별감찰관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넘긴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최종 신설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연명하는 특별감찰관도 내년 3월 26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보다 더 늦어지면 그나마 연명해 온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조동주 djc@donga.com·최우열·유근형 기자
#특별감찰관실#문재인#정부#측근#비리#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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