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능후, 교수 재직시 외부행사 신고 안해…‘김영란법 위반’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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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외부 자문 및 인터뷰 활동 등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신고 의무를 두 차례 어겼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경기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강의·심사·자문 등 신고 현황’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 200만 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비교하면 박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와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 참여해 각 20만 원을 받고도 이를 경기대에 신고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강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이를 이틀 내에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처 공무원의 기강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은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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