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영태측 변호사, 증인 회유 시도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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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건넨 관세청 사무관에… “진술 번복땐 고영태 재판에 도움” 전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41·구속 기소) 변호인들이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판에서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문제를 재판부에 알리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 씨의 변호는 김모, 조모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에게서 “친한 선배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의 변호인들이 최근 관세청 A 과장을 통해 이 사무관에게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은 관세청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고 씨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사무관은 검찰에서 “고 씨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 씨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알선수재죄는 뇌물죄와 달리 금품을 받은 쪽만 처벌되기 때문에 이 사무관은 형사처벌은 면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관세청에 자신이 한 일을 자진 신고했고, 관세청은 이 사무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고 씨 변호인들의 회유 시도가 있은 뒤 이 사실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알렸다. 검찰은 A 과장을 조사해 고 씨 측 회유 시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조만간 법원에 알리고 고 씨 변호인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씨의 변호인 김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무관 회유 시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판과정에서 나올텐데 그때 반박하겠다. 검찰이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답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고영태#최순실#증인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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