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공 넘겨받는 검찰…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도 조사 나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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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수사대상서 제외된 의혹… 특검 ‘우병우-현직검사 통화기록’도 넘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2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특검에 이어 4번째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단지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 죄질이 무거운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 옳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데에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제한으로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다시 사건을 맡으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등도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특검이 검찰에 넘기는 사건기록에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검찰의 현직 간부들과 수백 차례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포함돼 있다.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 등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의 결정을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중지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우 전 수석 수사는 유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 검찰에 짐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우병우#수임비리#조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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