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벽 한강 다리 건너듯”…국회법 거부권 행사 5·16 쿠데타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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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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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상시(常時)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전자결재를 통해 새벽같이 마치 한강다리를 건너듯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다리를 건너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비유한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간절히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5·13 청와대-3당 원내대표 회동의 협치 정신을 찢어버리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민주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합의했듯이 일단 국회에 접수됐다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 순서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거부된 개정안이 재의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17건 공포됐고,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가 공포된 법안)도 28개"라며 "자문을 받은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재의 절차는)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새누리당 내부 결속용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당내문제와 (나라)전체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그만큼 집권여당이 총선의 민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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