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풍자 전단’ 화가 기소, 어떤 내용 담았길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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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만들어 길거리 등에 뿌린 혐의로 ‘이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화가 이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 4000여 장과 스티커 30여 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21층 옥상에서 ‘WANTED, MAD GOVERNMENT(수배중, 미친 정부)’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 나오는 미친 여성의 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담긴 전단지 4500여장을 뿌렸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전단을 뿌릴 사람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 씨를 알게 된 강모 씨 등 2명은 이 씨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단 1950장을 서울 마포구 농협중앙회신촌복합빌딩 13층 옥상에서 뿌렸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올해 2월 배모 씨의 부탁으로 공주 옷 차림의 박 대통령 모습에 ‘청와대에서 나와’라는 취지의 문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감옥에 가라’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그림 파일을 만들어 e메일로 보냈다. 배 씨는 이 파일을 8000장 가량 출력해 2월 중순 부산 시내에 뿌렸다.

이 씨는 또 강원 강릉 시내 가로등과 헌옷 수거함 등에 풍자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치마폭에 불독 1마리를 감싸고 그 뒤로 개 5마리가 몸을 숨긴 그림을 스티커로 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치풍자를 위한 퍼포먼스일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18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대통령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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