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격론 끝에 통과…논란되는 문제는 무엇?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21시 15분


코멘트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위헌 가능성과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전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통과됐다.

우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및 벌칙 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형법 등에서는 가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죄를 묻지 않는데 김영란법은 이 같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재경, 김도읍 의원은 “형법상 범인은닉도 친족간의 특례가 있다”며 “가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민단체가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는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상에서 빠진 것은 법의 완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김영란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국무총리실 산하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맡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의 단순 누락인 만큼 법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용대상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정회 중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에 떠밀린 법안 처리에 대한 자아비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안에서 정무위안, 법사위 수정안으로 곡예를 하듯이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내용 자체를 (제대로 모른 채) 널뛰기한 법안을 본적이 있느냐”며 “일종의 ‘충동 입법’아니냐”라고 개탄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내용은 빼고) 법안명만 통과시키자”는 자조섞인 말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김영란법에 227명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반대표는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이었다. 이인제 정미경 서용교(이상 새누리당), 추미애 김성곤 추미애(이상 새정치연합) 의원등 16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