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온라인 서명운동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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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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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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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통진당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다"며 "통진당의 해산을 비판하는, 통진당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법 금지는 해산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를 금지집회의 한 유형으로 본다. 집시법 5조1항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기 이한 집회라면 불법집회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상에서 서명운동이나 온라인 모임 형태로 통진당을 옹호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며 "근데 북한을 찬양하는 문구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해산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통진당의 목적을 위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한 경우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상습 집회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자 등 불법 행위자를 모두 엄벌하겠다"며 "통진당 잔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소식에 누리꾼들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첫 정당해산 파장이 클 듯"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인터넷상에서는 괜찮은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사진=동아일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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