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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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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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헌법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정희 대표는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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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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