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6개월 만에 ‘5전6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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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7일 법안심사 재개

박근혜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6개월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국회의원들과도 관련이 많은 법안이다 보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김영란법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정무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의했지만 올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야당에서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여야 의원 의원들도 민감해하고 있다. 1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뒤 만찬 자리에서도 김영란법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이 있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의원들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금품수수의 경우 이들의 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다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이 2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부정청탁 금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김영란법에는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행위,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13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형제자매가 돈 받은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나 마찬가지”라며 “12월에 처리하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내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부분만이라도 우선 논의해 법제화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영란법#국회 정무위원회#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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