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선거구 62곳 조정 불가피… 정치권 요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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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3배 허용은 헌법불합치” 파장
“2015년까지 2대 1 안넘게 바꿔야”… 영호남에 직격탄
2016총선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개헌論 촉발 예고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선거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어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김모 씨 등 124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의견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 공백을 우려해 위헌 결정 대신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의 기준을 2 대 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의 의견대로 인구 편차 기준을 조정하면 선거구의 상한인구는 현재보다 약 7만 명 줄어들고, 하한인구는 3만80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37개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총 62곳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선거구당 1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고 대도시에선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선거구가 10곳 이상 늘어나고 영남과 호남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를 합쳐 선거구당 2∼5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는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선거구제 문제가 블랙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발(發) 충격이 분권형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 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변경으로 쏠리면서 개헌 논의에는 오히려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헌법불합치 ::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위헌)되지만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각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변형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

장택동 will71@donga.com·장관석 기자
#헌법재판소#선거구 조정#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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