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 보석 신청하면 ‘도정 차질’ 인용될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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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공백→도민에게 피해’ 입증이 관건
홍준표 등 과거 공백 사례 참고해 소명할 듯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 측이 보석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김 지사의 공백이 경남도정에 어떤 차질을 빚는지 입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항소심 배당이 이뤄지면) 바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며 “도정 차질이 보석 신청의 주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 구금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도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김 지사 측의 논리는 이에 근거한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 지사는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면 자칫 ‘행정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재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경남도정에 어느 정도의 차질이 실제로 생길지 입증하는 게 김 지사 측의 과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은 관리 역할에 그칠 것이기에 ‘도정 공백’ 주장이 석방 이유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남도는 지난 2017년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1년가량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김혁규(2003년)·김두관(2012년) 전 지사 당시에도 중도 사퇴로 인한 공백이 있었다.

현재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부산항 제2신항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여러 현안이 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이런 주요 역점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백이 그리 크지 않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는 점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다른 구속 사유는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고, 주거도 분명하다.

일각에선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2주 내에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 배당은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로 예상되는 첫 재판에서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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