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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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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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단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같은해 11월22일 석방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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