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상대 270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10년소송’ 사실상 승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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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 관련만 잘못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미국 퀄컴에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10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대해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퀄컴을 처음 제재한 것은 2009년 7월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쓰면 로열티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2000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의 모뎀칩을 쓰는 조건으로 연평균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퀄컴이 LG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목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LG전자의 점유율이 낮아 경쟁을 제한할 만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승소#미국#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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