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 꾸리며 재판 준비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6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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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형사1부 배당…이르면 내년 1월 첫 공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16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변호인으로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가운데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다만, 재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변호인 구성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도 ‘도지사직’이 걸려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이 지사 기소 결정 후 재판부와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이미 예고됐다.

이 지사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도 같다.

이 지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법정에 설 전망이다. 법원의 연말 겨울 휴정기와 공판준비기일 등이 있어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3가지 의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졌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Δ여배우 스캔들 Δ조폭 연루설 Δ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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