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강행’ 정황 포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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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측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옥 전 차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애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급 직원에서부터 책임 간부까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방 전 장관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친전(親展) 형식으로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법외노조화를 강행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인용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방 전 장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의 압박 여부 등 혐의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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