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측 “돈봉투 만찬 검사들도 수뢰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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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첫 재판]만찬 참석한 공판검사들 겨냥 공세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50)는 휘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과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뒤 12만 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 청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 오른쪽엔 심동영 판사(38·34기), 왼쪽엔 조국인 판사(37·38기)가 앉았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과 이원석 특수1부장(48·27기)이 다른 검사 6명과 함께 법정 검사석에 앉았다. 두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석파견검사 출신인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한다.

박 전 대통령 법정 변론은 검찰과 특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주도적으로 했다.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59·14기)가 법정 증인신문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채명성(39· 36기), 도태우(48·41기), 김상률(37·변호사시험 1회) 이동찬 변호사(36·3회)도 법정에 나왔다.

유 변호사는 25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검사석의 한 부장검사와 이 부장검사가 지난달 21일 저녁 식사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검사)으로부터 70만 원씩 받은 일로 감찰을 받는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증거로 제출된 상당수가 언론 기사”라며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그런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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