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9월 자신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인 의사 김모 씨에게 자신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된 김 씨의 다른 의료법 위반 사건도 매형에게 변호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두 사건의 수임료로 각각 9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았고, 박 검사가 수사한 다른 사건도 맡아 수임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유진그룹 등에서 모두 8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검사의 혐의 가운데 징계시효(3∼5년)가 지난 일부 금액을 빼는 대신 대가성 없이 받은 금품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이 밖에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하거나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 4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