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피해배상금 251억 돌려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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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산정 조정으로 금액 줄어… 先지급 490억중 초과액 환급해야”
과거사 사건 관련 첫 반환 소송

국가정보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로부터 490억 원을 배상받은 전창일 이현세 씨 등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25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과다 지급된 배상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씨와 이 씨 등 7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대상 소송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서울고검의 지휘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송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과 대법원의 배상액에 대한 이자 산정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

1심은 2009년 6, 7월 국가로 하여금 위자료와 인혁당 재건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 씨 등 67명은 위자료 235억 원에 1975년 4월 9일부터의 지연이자 402억 원을 더한 637억 원을, 이 씨 등 10명은 위자료 44억 원과 1974년 6월 15일부터의 지연이자 78억 원을 더한 122억 원을 받게 됐다. 이들이 가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는 2009년 8, 10월에 배상액의 3분의 2 정도인 49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2심도 1심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월 27일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돼 피해자 등이 실제 받을 배상액은 위자료 279억 원뿐이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받은 490억 원 가운데 279억 원을 뺀 211억 원을 반환해야 했다.

서울고검은 2011년 8월 31일까지 과다 지급된 21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거절했다. 이에 국정원은 올해 6월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며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보전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국정원은 이달 3일 항고하는 동시에 “211억 원과 이미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 40억 원 등 251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뒤 8명을 사형하고 17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2011년 이중간첩 이수근 씨의 조카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월북 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연이자를 낮추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정원#인혁당 재건위#피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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