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특감반원, 개울물 흐려…법적책임 반드시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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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5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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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국민소통수석 강력 대응…실명 공개도

서울 태평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뉴스1 © News1
서울 태평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뉴스1 © News1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 대응했다.

먼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대변인은 “부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행위자의 일방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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