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에 여자화장실 못쓰게 한 주임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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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문잠가… 급할땐 탄약통 대용”
인권위, 육참총장에 징계 권고

부대의 유일한 여군에게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한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 육군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A 씨에 대한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A 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하사 B 씨는 대대 본부 건물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화장실을 쓸 때마다 행정반에서 열쇠를 받아 가야 했다. 부대를 방문한 민간 여성용 화장실이어서 평소에 잠가 놓고 열쇠는 행정반에서 보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B 씨는 매번 용변을 볼 때 행정반 남성 사병에게서 열쇠를 받아야 했다. 이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을 때는 근무지에서 약 50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B 씨 진정서에는 정말 급할 때는 탄약통을 요강 대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돼 있었다.

B 씨는 이런 사정을 당시 상급자인 A 씨에게 알렸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같은 해 10월 말 유격훈련을 나갔을 때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됐지만 A 씨는 B 씨에게 “이곳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사용했다. B 씨는 차를 타고 1.6km 떨어진 다른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고 한다. A 씨는 “유격장의 여성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고장 나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의 부대와 상급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 같은 고충을 털어놨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다. B 씨는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현재 휴직 중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여군#화장실#주임원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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