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등 46명 檢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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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봉근-이재만 포함… “출석거부땐 조서로 심리”
증인 신문 기간 대거 단축… 탄핵심판 3월초 결론낼듯
특검도 “늦어도 2월초까지 朴대통령 대면조사할 것”


 헌법재판소가 1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증언을 거부해도 진술 조서의 내용만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키로 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했거나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안봉근(51),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1)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48)의 검찰 진술 조서 일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 조서도 채택 증거에 포함됐다.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진술 조서는 조사에 입회한 최 씨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인물들의 경우 증언 없이 진술 조서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증거 채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 증언 때 직접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탄핵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검도 이날 “박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감안하면 대면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를 수용할 경우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누가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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