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집회’ 서울도심 또 충돌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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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지 통고에 전농-민노총 “강행”
‘물대포 농민’ 대책위원회는 서울광장~대학로 ‘행진’ 신고
화쟁위 “사람벽 세워 평화시위”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수천 명이 참가하는 거리행진까지 예고돼 또다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 총궐기’ 집회 개최를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옥외 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28일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 역시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 이어 폭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농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과 집회 명칭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전농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집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29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집회 강행 계획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며 “집회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고 구체적 대응은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개악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집회와 별도로 거리행진 계획도 새로 추가됐다. 10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차로 2개를 이용해 7000명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2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범대위에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행진 주체와 성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 등을 고려해 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금지했고, 범대위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참여단체가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거리행진 역시 금지를 통고할 가능성이 높다. 전농 측은 “또다시 금지 통고가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시위는 총 6건. 이 중 5건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 불편’이나 ‘폭행 등의 불법 행위 우려’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자 민주노총은 “경찰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50명 규모의 규찰조를 편성해 1일 2개조로 교대하며 조계사 주변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호위로 한상균 위원장이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5일 집회 때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시위#12·5 집회#경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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