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우즈벡 현지서 전자 결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9일 12시 53분


코멘트

野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뒤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18일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임명이라는 설명이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모두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또 이달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과도한 주식 거래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재판관 임명 등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20일 열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장외 투쟁이다. 이에 따라 공전 중인 국회의 파행도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