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차량 방화 70대 사망…“장인 강제징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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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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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19일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 빌딩 앞 인도에 차를 세우고 불을 붙여 중상을 입은 후 치료 중 사망했다. 사진=뉴스1(종로소방서 제공)
70대 남성이 19일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 빌딩 앞 인도에 차를 세우고 불을 붙여 중상을 입은 후 치료 중 사망했다. 사진=뉴스1(종로소방서 제공)
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 앞에 차량을 세운 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9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현관 앞에 자신이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뒤 불을 붙여 중상을 입은 김모 씨(78·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지만, 김 씨는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태가 위독했던 김 씨는 치료를 받던 중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이날 오후 12시 57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이 김 씨의 가족, 지인,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는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

전날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김 씨는 이날 새벽 집에서 나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해당 건물로 향했다. 그는 지인과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범행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김 씨 가족 역시 경찰에 “김 씨 장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한편, 관계인 추가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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