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장도 없이 석사과정까지…4선 지방의원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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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항소기각,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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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까지 마친 4선의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시의원 김모씨(63·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군산시의 A전문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김씨는 입학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학칙이 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4년제 대학인 B대학에 편입했고, 2011년에는 B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군산지역 C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C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수법으로 위조, 경찰에 제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김씨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에도 자신의 허위 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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