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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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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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청와대 제공) 2019.5.28/뉴스1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청와대 제공) 2019.5.2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51)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다시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파행으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이후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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