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4억 못갚아 파산 위기…명지대학교 재학생들 ‘폭탄’ 맞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23일 10시 24분


코멘트
명지대,  ‘실버타운 골프장’  약속 위반 배상금 4억 못 갚아 파산신청 당해 / 당시 실버타운 분양 광고.
명지대, ‘실버타운 골프장’ 약속 위반 배상금 4억 못 갚아 파산신청 당해 / 당시 실버타운 분양 광고.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못 갚아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 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 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하여 초중고교 등 총 다섯 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했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 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 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 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으로 특히 명지대학은 ‘돈 문제 많은 대학’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 해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 실제로 명지학원은 작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