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손 못대고… 김은경-신미숙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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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일단락
산하기관 임원 인선 불법개입 확인… 靑자료제출 비협조로 윗선 못밝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신 전 비서관 윗선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임원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냈다고 한다. 당시 임원들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1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냈거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17개 직위 공모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원을 아끼지 말라” “잘 챙겨주라”는 지시를 받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 등에게만 업무보고 및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다. 또 공모 심사에 참여한 환경부 소속 실·국장이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김 전 장관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언론사 간부 출신 박모 씨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벌어진 일에 주목했다. 당시 환경부는 박 씨 탈락 직후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합격자 7명 전원 탈락 지시를 내린 뒤 상임감사를 재공모했다. 또 청와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사죄와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문책성 경위서 작성을 지시해 받아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김 과장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그리고 박 씨가 환경부와 관련이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힘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 신 전 비서관 윗선인 조 수석이 관여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가 알아서 한 일이다”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100여 건을 제출 받았다. 하지만 모두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5일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조현옥#김은경#신미숙#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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