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에 2개월간 100여 차례 성매매 강요한 커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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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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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문내겠다” 협박… 청주지법,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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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며 10대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커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년범에게는 법정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일 경우 장기·단기가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단기형만큼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내면 장기 형량을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애인관계인 두 사람은 2017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0대)에게 100여 차례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눠 갖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이들은 오히려 C양이 부탁을 했고, 성매매 대가를 나눠가진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해 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중요한 점에서 불일치 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및 그 적극성의 정도, 성을 사는 행위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점, B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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